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①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정원의 7/100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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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수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서 근무에서 차이가 없다.
2.공중근무자1급 기준을 달성한 여성 중에서 상위분포는 하위분포의 남성보다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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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성위주의 단체에서 상위분포에 해당하는 여성이 하위분포의 남성을 대체하게 하면 전력 강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고로 여성으로 징병을 확대하면 전력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