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성징병은 평등권을 근거로 해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남성과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양성징병이 가능합니다.
2.2011년에 여성을 병역에서 제외한 것이 옳다고 말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들은 효율성을 근거로 여성이 남성보다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소원 판결문의 다수 의견입니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단순히 병역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고 양성징병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입니다.
3. 병역의 의무에는 제1국민역(현역), 보충역(공익), 제2국민역(전시근로역), 민방위 4가지 역할이 있고 현재 이것들은 모두 남성만 의무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되면 법률상으로 정한 4가지 역할을 모두 지게됩니다. 현역이 부적합하면 보충역과 제2국민역, 민방위를 하면 됩니다. 단순히 현역 부적합하다는 것이 병역을 지지 못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