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 강화후에 다치면 어떻게 해줄건가요? (헌법 29조 2항)
게시물ID : military_83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그니토
추천 : 14
조회수 : 523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7/10/11 19:22:34
예비군도 저 조항 + 국가배상법때문에

거기서 훈련 세게받다 다쳐도 다친 사람만 x되는건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마련 안 하고 처벌만 상향인가요?

배상 입법은 다까끼가 헌법에 박아놓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 아시려나

딸랑 교통비 몇 푼 더주는 입법만 해놓고 (저 법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줄 수 있는게 함정)

이런건 전혀 고려 안 하시죠?

예비군하다 다치면 x되지만 그거때문에 몸 사려도 x되는 입법만 하시는구나

곱씹어볼수록 더 거지같네. 그 양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