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장 개헌하자는 주장은 광장의 민심을 배반하고 박근혜 편에 서겠다는 것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지, 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인 대통령 직선제를 탄핵한 것
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주범이므로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광장의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대단히 정략적이며 반 광장적 작태이다.
주범은 박근혜이고, 최순실과 재벌과 언론과 검찰이 공범이라고 광장에서는 외치고 있다.
광장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고, 박근혜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문제였다는 것, 그러므로 박근혜는 무죄이고 헌법이 유죄라는 논리로
연결되는 것이다.
실제 박대통령은 최순실게이트가 초기에 불거져 나왔을 때 전격적으로 개헌을 들고 나오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도 박연차게이트에 대한 의혹 해명은 외면한 채 개헌론을 띄우고 있기도 한데 이
또한 개헌의 블랙홀 효과를 노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호헌세력 운운은 전두환 이미지 덧씌우려는 불순한 작태
민주당은 노무현대통령시절부터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한 바 있
다. 그러나, 촛불혁명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통해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려는
이 시점의 개헌 논의는 초점을 흐린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개헌은 필요하되 그 시기는 대선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확인된
민심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누누이 밝혀온 개헌에 대한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호헌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87년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반대하
고 호헌을 시도했던 전두환의 이미지를 민주당에 덧씌우려는 대단히 불순한 작태이다.
3.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이라는 허울 뒤에 숨지 말고 내각제로 가자는 속셈을 밝혀야
현재의 대통령직선제 헌법은 87년 6월항쟁 승리의 결과물이다.
개헌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헌인가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권력구조 측면만이 아니라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확대에 대한 진일보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권력구조 측면에서 대통령직선제 4년중임제 정부통령제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
통령제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 막연히 '제왕적대통령제의 극복'이라는 구호 뒤에 숨
어서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행위이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왕적 총리로 가자는 말인가?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권력을 나눠먹는 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둔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이 대개혁이 아니라 대개악으로 갈 소지는 다분하다.
4. 의원내각제면 국회해산, 4년 중임제면 임기단축 없이 교차투표
이렇듯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 것인지,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것인지, 즉 국민의 직접적
권력 선출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인지, 아니면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이러한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임기단축 문제만 불쑥 꺼내드는 것 또한 대단히 정략적인 것이다.
의원내각제로 간다면 대통령의 임기가 아니라 개헌을 하는 순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해
서 의원내각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간다면 대통령 임기를 굳이 단축할 필요 없이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2026년 대선으로 가면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선거와 입법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
게 하자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을 한꺼번에 치르면 필시 총선이 대선에 파묻혀 대선
결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치시키는 것보다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2년마다 교차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즉시 개헌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임기를 2020년으로 단축하자
는 주장은 그야말로 차기 대선에서 승산 없는 세력들의 판 흔들기일 뿐이며, 이는 87년 6월 항쟁에
이어 30여년 만에 다시 일어선 2016년 촛불혁명을 뒤엎으려는 반혁명적 시도일 뿐이다.
5. 그러나 위대한 국민은 이러한 책동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헌법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주범은 헌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7.01.04 정진우
[출처] 국민은 헌법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한 것|작성자 새로운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