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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로 위헌법률심판은 어렵겠네요.
게시물ID : military_82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격렬한총잡이
추천 : 0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1 11:59:54
저는 현재 민방위에 속하기 때문에 민방위에 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관련된 사안으로 기각된 판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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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445, 2015.5.26]
【전문】
사 건 2015헌마445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년 민방위대에 편성된 이후 2014. 6. 13.까지 총 3번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고,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을 앞두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가 여성 및 국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청구인이 민방위대에 편입된 2012년 무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4. 2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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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로라면 저는 민방위 편입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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