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써야할지 몰라서 여기다 남깁니다.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얻고싶어서 글을쓰는데요
오빠가 이번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지난 일요일에 주행 연습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당시에 오빠는 연습면허를 가지고 아는 분 차를 빌려서 경인아라뱃길에서 주행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차는 스타렉스로 운전을 하고있었고 차에는 운전하던 오빠, 차주인이 타고있었고, 뒷좌석에는 저랑 엄마가 타고있었어요
오빠가 1톤트럭?? 면허시험을 보는 트럭으로만 운전을 해봐서
스타렉스의 앞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유턴을 하던 도중에 세워져있는
이삿짐 탑차와 충돌을 했는데요
박은곳이 트럭 밑 쇠 파이프부분을 박았어요
스타렉스는 범퍼랑 라이트부분이 깨졌고
트럭 쇠파이프는 기스만 나고 따로 구부러지거나 이런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 당시 바로 탑차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진을 전송을 해주었는데요
화요일에 탑차 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핸들이 안돌아가고 기어가 안들어간다고 하면서
충돌한 부분이 앞부분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 현장에 가서 차량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충돌한 부분은 옆부분인데 자꾸 앞부분이 들어갔다면서
앞쪽 엔진 부분 충돌을 주장을 했어요
결국엔 탑차 주인이 경찰을 불러서 CCTV를 확인을 했는데요
충돌당시 탑차에 충격이 가해져 흔들리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하지만 유턴을 하던 도중이라 속력이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사건 접수를 하기위해 경찰이 차량 조회를 하면서
스타렉스의 책임보험이 들어져있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운전했던 오빠는 종합보험이 들어져있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책임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었는데요
중고차 매매하는 분에게 여쭤보니 그부분과 충돌을 해서
그런문제가 생기는건 말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소환을 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때 탑차 주인이 합의를 안해주면 전과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