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언제 처음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때도 한참 법공부를 하고 있을때였던거 같습니다.
읽고나서 이런식으로 개헌이 된다면 얼마나 행정들이, 판결들이 좋아질까하면서 저런 멋진헌법을 가져봤으면하고 설레였던 기억이 있네요.
되도록이면 개헌을 미루자고 생각하는것도 이 기사를 보고 받았던 감명때문입니다.
총강과 기본권 부분을 반드시 손봐야하며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헌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그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권력구조개편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