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료사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61·사진) 등이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증거인멸죄와 범인은닉·도피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도주·범인은닉 양형기준안’ 등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반영해 오는 4월쯤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위증범죄군에 사법질서 방해범죄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을 추가했다.
특히 증거인멸·증인은닉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경우’, ‘사전 계획·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해 가중처벌한다. (후략)
그래봐야 최가의 법죄에 비하면 구두신고 발다닥 긁는 정도에 불과하니,
그것보다는 법정 형량을 대폭 올려 재산은 모두 추징하여 거지를 만들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