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09060104117?d=y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이 중 구타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인 9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병대가 구타와 가혹 행위 같은 병영 악습에 관대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통계"라며 "국방부 주도로 해병대 병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