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게 분들과 이야기 하다가
북한을 북진해서 점령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법에 나오는 조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조항의 다음에는
북한이 평화통일을 해야하는 대상으로 나오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전에는 '대화로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칭합니다.
즉 헌법에서 양면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데요.
그런면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저나, 북진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나 헌법상에서는 그냥 동등한 입장에 불과하더군요.
제가 쓰는 글을 방어만 하자는 이야기이고 북한이 도발해도 그냥 묵인해야 하는것이냐 라고 물으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으로는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불가능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 처럼 현재 북진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헌법을 연유로 두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전쟁상황이 된것을 가정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의미로 북진의 상황 자체는 이미 몰락임을 추측하는게
조금 더 옳습니다
헌법을 보아도 현재는 평화통일-햇볕통일의 방향성에 맞춰진 것이 대북관계이고, 그러한 연유로 북진을 위한 보병의 숫자는 말이 안됩니다
다만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 경우를 변수로 둘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가 무너진 북한을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형식은
우리 군 병력의 피해를 극대화 시킬 뿐만아니라 무모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