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2)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3)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Article 1 [Human Dignity]
(1) Human dignity is inviolable. To respect and protect it is the duty of all state authority.
(2)The German People therefore acknowledge inviolable and inalienable human rights as the basis of every human community, of peace, and of justice in the world.
(3) The following basic rights are binding on legislature, executive, and judiciary as directly valid law.
출처는. http://m.blog.daum.net/c_court/374
아~ 다 맞는 말이네 하고 지나가면 그뿐이지만... 잘 보면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 단순한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으로 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지금의 우리 헌법과 첫부분이 거의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확인 좀 해줘요 ㅎㅎㅎ ^^;
암튼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개인의 존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헌법 첫 시작에 땋~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 지겠지요.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마라! 가 아닌 그런 것들로부터 국가가 지켜줘라 이겁니다.
당사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멋지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
물론 헌법 조항 몇 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나라가 이렇게까지 노력 한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도 고민해봐야합니다. 국가는 뭘 해야하는지...)
이런 분위기와 시스템을 초석으로 깔아놓으면 참 든든할 갓같습니다.
보태기. 위에서 언급한 시키니까,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이런 변호를 한 피고인은 최고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 지금은 맞춤법 맞게 쓰는 것도 힘들어서요. 쬐끔 마셨는데... 빈속에 마셔서 그런지 ㅎㅎㅎ 미안해요~
출처 | http://m.blog.daum.net/c_court/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