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5년이상 국내 거주자에게
피선거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4월이 되든 5월이 되든 혹은 탄핵 인용이 되지않아 12월에 대선이 치뤄지든간에
반기문은 선거일 기준으로 따져도 5년이상 국내에 없었잖아요
현재 5년이상 국내 거주자에게 있는건데 최근 10년간 뉴욕등 타지에서 생활했는데
반기문측에서는 어떻게 피선거권이 부여 될 수 있는거라 생각하건지 의문이네요
작금의 사태(탄핵등)가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하지않아 생긴 일인데
그런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한 최초의 헌법 이행여부인 "피선거권 자격"를
무시하고 계속 대선후보 구도에 끼는지 전 도통 이해가 안되는데요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건가요?
없다고 했다면 선관위가 법해석을 일반인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뜻인거 같은데
현재 5년이상 거주가 태어나서 총 5년이상만 국내에서 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