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가입했는데.. 신규 가입자는 댓글을 못쓰는 건 처음 알았네요 ``;;
진작에 가입할 껄 그랬나..
음.. 두번이나 글을 올리신걸 보니 상당히 불쾌하셨나 봅니다.
몇년째 가입을 안하고 눈팅만 하다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가입하고 댓글달아요.
이참에 가입도 하게 되네요..
일단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 절차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겠지만,
법과 규정만 고집하며 일을 하면 욕을 먹고, 항의 들어오는게 현실입니다.(우리나라는 "빨리 빨리" 라는게 있죠..)
하지만, 욕 들어먹는다고.. 항의 들어온다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다면..
돌아오는건 일이 잘못되었을때 담당자에게 징계가 돌아오겠지요..(질서가 파괴된다는 고상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우리나라는 규정을 지키면 욕을 먹는 구조라는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글쓴분께서 신청하신 업무가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담당해보지 않은 업무에요..)
일반적인걸 말씀드리면, 중개업자나 법무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번씩 와서 똑같은 업무를 하기때문에
얼굴만 봐도 어느 법무사인지 등을 파악이 됩니다.(단골 손님 느낌?)
이러한 법무사나 중개업자들이 신청을 할 경우 서류 확인 절차나 본인 확인 절차 등이
약간 간소해지지요.. 업무 처리시간의 단축(효율)과, 항의 등등으로 인해..
그런데 여기서 중개업자들이나 법무사들이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왔을때 구비서류 등을 확인 안하는 이유가 규정에 없어서가 아니라는것이죠..
반대로 일반 개인이 왔을때 굳이 필요도 없는 서류를 확인한다고 설명하는것도 잘못된 행동이지요..
전 이런말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맞게 계약서를 써왔는데 니가 뭐 볼필요가 있냐? 그냥 앉아서 도장이나 찍어주면 되지!"
그렇다면 담당 직원이 일할 필요자체가 없는 업무인거고 기계에서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직원을 쓸데없이 놀리는 건데 말이죠..
또한, 새로 발령받아 해당업무를 맡은 후임 담당자에게 자기네들이 편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요구합니다.
법과 규정을 보여주면.. 바로 윗선을 통해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건 참 거지같은 경우입니다..
법과 규정대로 하자니 윗 팀장님이나 국장님들에게 미움받고.. 규정을 어기자니 징계 받을거 같고..
얘기가 안드로메다로 흘러가네요.. 쿨럭..
개인이 직접 신청하러 온다면 서류를 좀더 꼼꼼히 보겠지요..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되는걸 막기위해..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처리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한사람이야!" 이 멘트는 꼭들 하십니다.. 진짜 많이 들어요..
하지만.. 믿고 처리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때는 좋게 해결되는게 아니라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됩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확인서류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서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베테랑 담당자라면
확인을 안하고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본인이 징계먹으면 되는거니까..
하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봐준다고 본인의 징계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하는건 안되겠지요..
글쓴분께서 직원들이 쏙닥거리며 흉을 보는걸 들었다는건 정말 불쾌하셨겠습니다..진짜 그랬다면 직원들이 잘못한거죠..
그런데 이런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장을 확인도 제대로 안하는거 같은데 아무 도장이나 찍어서 법무사 도장이라고 하면 발급해줄꺼냐 라고 하신부분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다지 듣기 좋은말은 아닙니다..
월권행위로 글쓴분을 골탕먹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믿을수가 없네요..
요즘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단순히 골탕을 먹이려고 월권행위를 하겠습니까..
글이 길어지네요.. 각설하고..
대행업체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 맞는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상황을 이해하고 화가 풀리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