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군인복무경력의 호봉/연금
게시물ID : military_82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아리반담임
추천 : 1
조회수 : 116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07 18:12:43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는 공무원을 갓 시작한 20대 사회초년생인데요,

취업 전에 21개월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했던 21개월은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일 시작 직후에는 호봉이 동기 여성분들보다 1호봉 높았고,

3개월 근무 후에는 2호봉이 높아지더라구요. (21개월 + 3개월)

여기까지는 열심히 복무했으니 당연히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 입니다.

제가 복무했었던 21개월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에

기여금은 내지 않았기에, 연금경력??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군에 복무했었던 21개월간 내지 않았던 기여금일 납부하는

'소급기여금' 제도를 통해 납부하면 연금경력??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 지인들께서도 소급기여금을 통해 연금을 납부해야 연금을 2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하시길래 일단 받은 월급을 그대로 다시 공무원 연금공단에

납부하였습니다. (약 480만원, 21개월 x 23만원)



그런데,,,

몇천만원 단위의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더라구요

내가 몸바쳐 복무한 그 값이 월 23만원도 채우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때문에요.

물론,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 하는게 맞겠지요.

근데 그냥 좀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주변에 이런 얘기를 꺼내면 '남들 다 내는데 너는 왜 그러냐',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다' 등등

이런 반응이 많아서요;;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