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한 소녀상은
부산동구청의 강제 집행으로 압수.(도로법상 무단적치물 위반)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은 시민 13명이 연행됨.
사실 행정대집행법상 지자체는 행정대집행 전에 대상에 상당한 계고기간을 줘야하고 문서로 대집행 사실을 알려야만 했으나,
부산 동구청은 그야말로 번개처럼 대집행을 진행.(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도로법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근거)
이후 31일까지 소녀상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방침을 세웠으나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화항의에 시달리는 등 비난 여론이 빗발치게 되어
결국 소녀상 반환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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