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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고의원 예비군법개정안 1안(법사위개류중), 2안(발의)
게시물ID : military_826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힐클라이머
추천 : 12
조회수 : 751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7/10/07 13:38:15
모처럼 군게가 후끈후끈 하네요.

입법센터에서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예비군관련 법안을 검색해보았습니다. 

2건이 검색되었는데요. 

2016년 12월 22일 발의된 법안으로 예비군들의 여비지급에 관한 강화법률입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개류중입니다. 



법사위.jpg



그 다음이 2017년 9월 29일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1안에서는 예비군들의 처후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2안에서는 

예비군 처벌수위에 초점을 둔것이 다른점입니다. 

처벌강화는 예비군을 감독하는 분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다수의 힘없는 예비군들을 단숨에 을로 만들어버립니다. 




발의.jpg



또 어떤 부당한 요구들을 감수해야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말이안됩니다. 

서영교의원과 국방부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예비군정예화는 모순 입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은 이미 군대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고뇌가 1도 없습니다. 남성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찾아내어야 할 답을 왜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부여합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자체가 젊은 남성들을 갈아넣어서 유지하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떨어지고 장교와 간부들은 박봉에 먹고살기 급급합니다. 예비군이라는것도 웃깁니다. 

징병제로 군대를 가서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의무를 말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OECD국가중에서 남성이 지고있는 책무가 가장 큰 나라중 하나일것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뻔뻔하게 애국패이를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예비군복무를 마치고 민방위3년차인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듯합니다. 

국방부로 동원군사령부 창설을 언젠가는 밀어붙일 것입니다. 

예비군의 정예화를 목적으로 더 빡센훈련과 시간을 더 연장시키겠지요.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nsmLmSts/out?sugCd=20&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cBlNo=&scBlNm=scBlNm_blNm&scBlNmSct=%EC%98%88%EB%B9%84%EA%B5%B0#

(동원사령부창설에관한기사)http://news1.kr/articles/?310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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