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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납세, 병역 의무는 해도 되고, 투표는 하면 안되는 만 18세
게시물ID : sisa_8256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32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12/27 23:31:21
이건 웃기지 않나요. 18세 투표권 없는거요.
18세는 성인과 똑같이 노동 가능 연령이고요.
노동이 OK면 근로소득세를 낸다는거죠.
18세는 성인과 똑같이 납세 하는 연령이고요.
18세는 성인과 똑같이 병역 의무 연령이고요.
18세는 성인과 똑같이 공무원수험 자격이고요.
18세는 그렇다면 성인이어야 할 겝니다.
18세는 노동, 납세, 병역의무, 공무원 수험
자격이 있다면 투표권도 있는게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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