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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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서 자료 못 찾아…전해들었다는 인사도 끝내 함구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중략)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연 내용을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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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일선에 있는 경찰청장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아이러니.
더군다나 자기가 "강연"한 내용을 참석 못 한 사람에게 들으라고 CD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니
무서운 인간이로세...
뭐 있는거처럼 운운하다가 버로우 타는거는 MB 정부 코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