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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전공한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2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긍정맨★
추천 : 10
조회수 : 45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10/06 08:59:57
제가 법학을 전공하기 시작한 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우연찮게 법대에 들어갔지요.
2008년 2월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였고, 저는 대학에서 법조인 대통령의 흔적들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신격화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광우병 사태를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크게 느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결정은 대표자가 내리지만
그 결정에는 국민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하고 권위있는 전문가 입을 통해 우려를 무마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끝까지 그런 방법은 안 쓰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통령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후 2010년에 헌재에서 병역법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이미 한 차례 심사가 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질지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었습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 의견이었으나, 2010년에는 재판관 1인의 위헌 의견이 있게 됩니다.
당시 미필이었던 저는 군생활하는 데에 어떤 신체조건이 필요한지 잘 몰랐으며, 합헌의견과 위헌의견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때 교수님들은 위헌 의견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2012년 입대해보니 제가 있던 부대(군병원)는 사람이 적어서 할 일이 많다보니까 부조리같은 건 신경도 못쓰는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부조리도 이전에 사고가 크게 터져서 거의 없어진 상태였고요.
폭행 사건이라도 터지면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지고 가해 병사의 보직을 아주 아주 힘든 것으로 변경시켜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군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좀 눈에 띠더군요.
큰 군병원이라 MRI까지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아프다며 전역하는 날까지 꾀병을 부리는 병사도 있었고
전입오자마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커터칼 들고 선임병들에게 휘두르다가 보직 변경된 병사도 있었습니다.
신체가 약해서 유격 첫날 PT시작하자마자 거품물고 기절하거나 토하는 병사들도 있었고요.
왜 이런 사람들까지 군대에 와야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역하고나서 먹고 살 궁리를 하다보니 위의 생각들을 다 잊고 지냈는데, 이번에 양성징병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여성의 신체가 군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약한가
군병원에 있던 수많은 여간부들은 어떻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2010년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교수님은 왜 위헌 의견에 집중하라고 하셨을까
만일 양성징병이었다면 최소1년 넘게 목발로 걸어다니는 MRI 정상인 병사와 군생활을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지금 헌재에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된다면 적어도 재판관 2인의 위헌 의견이 있지는 않을까
이번 법조인 대통령도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대통령일까
아직 모르겠네요.
상황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 땅에 편한 상황이 오기가 힘들다는 것과
대통령은 임기 내내 늘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
국방의 의무는 이 땅의 편한 상황과 직결된다는 것을 두고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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