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근 변호사의 글 ------------------------------------------------------------------------------------------------- 우꾸라지의 죄가 하나 늘었습니다. 2009. 3.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있을 때 박연차가 기름장어에게 23만달러(약 2억 8천)를 뇌물로 제공한 것을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역1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니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특검이 수사하면 기름장어의 뇌물죄도 밝혀야 하니 일타쌍피입니다. 기름장어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뇌물죄를 범한 사람은 수뢰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