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댓글수 제한 걸려서 리플 못답니다. 저도 정신승리하신 아재들이랑 말 섞기 힘들어서,
Fact만 투척하고 갑니다. 판단은 각자 마음 껏 하세요.
잠수함이 땅바닥이나 잠수함 위의 어떤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잠항심도를
규정으로 가지고 가게마련입니다. 그 상세 규정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할 것이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는 전제하에 끌고온 자료입니다. 한국해군에서 운용하는 잠수함은 모두 독일제입니다.
독일은 NATO 동맹국이고, 동 자료는 NATO 회원국 간의 훈련 때 잠수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제한사항을 명시한 메뉴얼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보통 NATO 표준은 미군이 쓰고, 미군이
쓰면 한국도 유사하게 차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 나토 메뉴얼에 따르면, 잠수함은 여러 안전요소를 고려해서 최소 안전심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전하게 되어있습니다. UVSS, BVSS 등이 세월호와 같은 연안지역에서
신경써야할 요소들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동 규정 적용 시 한국 해군 보유 잠수함의 최대 속도 범위를 고려할 때,
121m 이상의 심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수함의 운항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최소가 77m입니다. 참고로 세월호 항적이 식별된 지역의 해도상 수심은 46~49m입니다.
상세한 계산방법은 메뉴얼 상의 해당 부분 캡쳐해서 올려드렸으니, 각자 계산해보세요.
참고로, 한국은 가장 큰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가 밀집한 지역이고, 2만 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흘수선은 16m입니다. 과거 세월호 수색 시의 뉴스타파 보도 내용 고려 시 해저는 착저가 힘든
암반지형으로 table 상에서 LVSS 15m를 기본적으로 적용해야할 곳일 것이고요. 209, 214 선체가
작다고 하나 상단 페리스코프를 포함한 선저까지의 높이는 최소 10m 제가 보기에 적정 수준이라면
잠수함 심도계 오차범위 고려해서 20m는 잡아야합니다. 이 때 UVSS 최소값 12m를 잡아도
최소 안전심도는 58m 이상입니다. 즉, 테이블 대로 77m는 있어야 최소 규정에 맞을 것이란
것이죠. 저는 fact 투척했고, 아재들이 씹든 물든 빨든 상관 안합니다. 댓글도 24시간 규정 때문에
못달아요. 대댓글은 내일이나 달아드릴 수 있겠군요.
아이들을 위하는 길은 음모론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합리적 가설과 증거에 입각해서
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왜 제대로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나라는
기존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