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동승자 1명
주행중에 동승자 돌발행동으로[끌어당김] 사고날뻔하였으나 정지.
그후 타박상으로 판단 아는 동생방으로 보내 휴식을 취하게 함.
차후 병원 진단결과 다리 골절상.
동승자는 음주상태였고요. 술이 엄청 많이 된지는 몰랐던 상황입니다
바람 쐬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동승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막걸리 종이컵 1/3잔 마심]
주행중에 동승자가 많이 취햇던지 운전자를 끌어당기는 돌발행동을 하였고. 운전자는 사고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당기며 정지중에 뒤에서 뭔가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팍 하면서]
정지후 동승자를 확인햇을때 만취상태임을 알았고. 다리에 피가 한두방울? 맺혀있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으로 판단하고 아는 동생을 불러 같이 방으로 보내 휴식을 취하게 햇습니다
[피해자는 기억이 없음]
이후 동승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동승자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병원을 가서 진단결과 다리골절상이라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타박상인줄로만 알고 모르고있었음]
이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과실이 있는건가요?[운전자 오토바이 124cc ,1종보통면허 소유]
동승자가 병원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500정도]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어찌됬던 미안해서 어느정도 부담해주겠다고 햇는데. 법적으로 제 과실이 맞는건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