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추석 때 남은 폭죽, 軍부대 던져 터뜨렸다가…
게시물ID : military_82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7/10/04 13:41:47

A씨는 지난 2013년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량 안에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다 남은 폭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군부대에 폭죽을 던질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A씨는 대학 후배인 B씨와 함께 폭죽을 군부대에 던져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리곤 새벽 1시40분쯤 C시에 있는 D대대 외벽 담장 끝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4.5cm 길이의 폭음탄(폭죽)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E상병은 담벼락 밖에서 주황색 불빛이 위병소 지붕 위로 날아와 '퍼퍼펑'하는 폭음을 내면서 부사수 초소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비상발판 및 무전기를 통해 대대 지휘통제실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대에서는 즉각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가 출동했고, 부대 전체에 경계태세가 걸렸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심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출처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92710458215602&ref=http%3A%2F%2Fnews.nate.com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