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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징병제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힘만으로 가능한가?
게시물ID : military_824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낙덕
추천 : 1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04 12:33:40
일단 저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닙니다. 대선때 문재인씨에게 표를 줄까 생각하다, 페미공약들을 보고는 완전히 마음 접었고, 막판에 유승민씨가 여성부 개혁 말하길래 무효표 던질거 유승민씨한테나 주자 하고 유승민씨한테 표를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그 한표에 대한 후회는 없네요. 제발 5년내에 그 한표를 후회 할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렇다고 유승민씨나 바른정당 지지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표 줄거면 여성부 개혁을 말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것일 뿐입니다. 대선 때 문,홍,안,심 중 아무나 그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으면 표주는것에 대해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은 유승민씨 뭐하고 사는지 큰 관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만, '비(非)문재인 지지자'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과 비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두고자 합니다.
 
법을 바꾸려면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문재인 지지자들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법을 바꾸기 위한 권력을 위해서는 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서 나오는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징병을 위해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설득하는것과 동시에 비 문재인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유나 친문성향 사이트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반복하는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넓은곳에서 더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해야만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특정 세력으로 몰리기 쉽상인 집회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1인 시위의 형태로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입니다. 1인 시위는 별도의 과정이나 특별한 조건 없이 집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위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개개인의 실천 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는 격려를 통해 등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 쓰러집니다.
 
만약 이 글이 베스트에 간다면, 저는 10월 6일 광화문 근방에서 1인 시위를 할 것 입니다. 베오베까지 간다면 하루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1인 시위를 더 지속할것 입니다. 여러분이 제 등을 밀어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행동 할 수 있습니다.
 
 
p.s. 너를 뭘 믿고 추천을 찍어주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라도 그럴겁니다. 그래서 이번해 5월 강남역 여중생 폭행사건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행동했던 모습을 첨부 합니다. 당시에 오유에도 글을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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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todayhumor.com/?freeboard_154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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