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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2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Hams
추천 : 5/12
조회수 : 797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10/03 17:08: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1507001392.png



콤마 하나로 어감이 조금 달라진것 같은데.


1.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2. 경력이 생기기 전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여성인 것 같습니다.


콤마가 생기니 

1.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2. 경력이 없는 여성


이라고 읽히는것 같은데 제가 핀트가 안맞은건가요? 아니면 오해하신건가요?


p.s 사진이 안올라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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