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
차마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등" 한 글자를 덧붙여 끼워넣어준 것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정의.
그리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공공기관 채용에서
채용에서 가점, 특히 시간선택제 우대 등을 하고 있네요.
남녀갈등 조장이 아니고,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이게 왜 경력단절여성으로 법에 못박히게 되었는지 속시원히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