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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없는 경력단절녀
게시물ID : military_82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conophile
추천 : 21
조회수 : 1140회
댓글수 : 76개
등록시간 : 2017/10/03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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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

차마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등" 한 글자를 덧붙여 끼워넣어준 것인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정의. 











그리고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공공기관 채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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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서 가점, 특히 시간선택제 우대 등을 하고 있네요.




남녀갈등 조장이 아니고,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이게 왜 경력단절여성으로 법에 못박히게 되었는지 속시원히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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