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게시물ID : sisa_824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량산
추천 : 23
조회수 : 134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12/25 03:02:56
천안함.jpg

  <서울고등법원에 바란다>

신상철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안함사건은 반드시 독립적 기관에 의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할 사안이기에, 

그리고 신상철님이 명예훼손의 피고로서 치루는 재판이 그나마 진상규명의 마지막 장이라 생각되기에, 

관련내용을 올려봅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군과 합조단의 공식주장은, 아래 제시하는 핵심적인 반증(反證)으로 그 거짓이 

드러납니다. 

(1) 생존자들이 사고 이후 10분경에 최광수병장과 함장 최원일등이 쏘아올렸다는 조명탄 섬광들을 

백령도 서안 해안초소병들은 목격,청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기름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사고장소가 

백령도 서방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재판부는 최광수병장과 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불러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9시15분 최초 침수상황>에 대해 해군2함대사의 보고가 없었다는 군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국방부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쟁점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과 해작사, 

2함대사등의 상황일지에 사건 발생 시간은 모두 26일 오후 9시 15분으로 기록되어있었으며, 해경은 사고 

당일 저녁 9시33분에 이미 해군2함대사로부터 사고 발생시각이 9시15분으로 기록된 상황보고서를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청와대가 저녁 10시경에 보고받은 것도 <침수>보고였습니다. 나중 해작사는 

합참에 9시43~5분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해작사만 단독으로 9시15분 최초상황발생을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3) 해경501부함장은 구조하러가는 도중 현 "공식폭발원점"좌표를 통보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위증을 

법정에서까지 한 바 있습니다.그렇게까지 위증을 한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4)천안함 cctv상 군이 주장하는 사고 1분전에 찍힌 얼룩무늬 전투복 차림의 안전당직자는 나중 검은색

근무복차림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천안함cctv사진은 사고직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4) 합참은 사고다음날 국회에서 속초함의 경고사격을 보고했을 뿐이며, 백령도 초병들은 아군함정 경고사격 

20여발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4월1일 발표에서는 국방부는 속초함이 당시 격파사격 130발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5) 사고 다음날 합참은 국회국방위에서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의원의 <지금 천안함이 두동강났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그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보고 당시까지도 <오늘 하루종일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는지, 

파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게 전혀 없다 >고 답합니다. 군이 나중에 공식화한 사고경위가 거짓이라는 

소리입니다.


(5) 함미 발견과 관련하여, 해군2함대사는 3월28일 오전 10시에 이미 고속정 측심기로 사고해역 남서쪽 

1.8km <수심25m>지점에서 함미추정물체를 발견, 음파탐지기와 항공음속기로 승조원의 생존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군이 나중 주장한 소위 "공식폭발원점" 인근 수심 47m지점에서가 전혀 아니라. 

나중 공식화된 현 공식폭발원점 인근의 함미침몰지점에 대한 너무나 번연한 반증입니다.


(6)MBC가 보도하고, 나중 군이 인정한 군상황일지에 나온 핵심적인 <보고>내용은 신상철씨 1심재판부에 

제출된 해병대상황일지에는 없습니다. 해병대상황일지의 조작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MBC군상황일지에 나타난 9시20분 해안초소병 폭음청취 <보고>항목이,1심 재판부에 제출된 

해병대상황일지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초소는 사고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1.8km떨어졌다고 하는 

초소로 이 초소병들이 폭음청취 사실전파 후 TOD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TOD초소로, 현재 공개된 TOD를 

촬영했다고 군이 주장하는 238초소와는 다른 초소입니다.

(7) 사고익일 3시경까지 두차례에 걸쳐 지질자원연구원(이희일박사)이 국가위기상황센터등에 보고한 초기 

지진파.공중음파 자료에 나오는 진앙지 좌표는, 군이 주장하는 소위 "공식폭발원점"이 있는 백령도 서방이 

아니라 그로부터 남쪽으로 거의 7~8km떨어진 대청도 서방이었습니다. 이는 지자연의 "지진자료 실시간 

자동처리시스템" 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가미된 보고자료입니다. 하지만 지자연(이희일박사)은 

3월30일에 재작성된 보고에서는 진앙지를 백령도 서방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위의 모든 반증(反證)들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천안함사건에 대한 군과 합조단발표가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반증들은 몇몇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