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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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2.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3.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동의하고 찍은 영상에 동의하지 않고 찍은 영상보다 약한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남성이 가해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묻는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조건은
과거 화장실에서 엿보는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법의 해석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한국의 행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게 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의 서막입니다.
앞으로의 한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밑에 내용은 의안정보 발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5
발의연월일 : 2017. 5. 24.
발 의 자 : 이용호ㆍ이동섭ㆍ황주홍진선미ㆍ장정숙ㆍ박남춘김종회ㆍ오제세ㆍ이태규박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임.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제1항의 촬영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임을 알면서 그”로,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5천만원---------------------.
현행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3천만원---------------------.
현행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제1항의 촬영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임을 알면서 그----------------------------------------------------------------------------------------------------------------------------------------------------------------------------7천만원---------------------.
현재 유출 영상물은 대다수 피해영상으로 정말 사라져야되고 법적으로 강력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서요..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는데 그걸 방조하면서 유포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불편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