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이 예외 규정을 이유로 선관위에서 반기문의 피선거권을 인정 했다고 하는데.
외국에 파견.. 파견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의미로 "임무를 맡겨 사람을 보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