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마을버스 회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이 마을버스 회사가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지난해 4월경 1억원,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억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측으로부터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