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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겨울왕궁 / 법은 법률혼을 동성부부에게도 열어놓고 있을까
게시물ID : sisa_531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0/7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52개
등록시간 : 2014/06/17 19:07:00



겨울왕궁님이 말했다.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법의 혼인 성립 규정을 보자.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
2. 혼인적령에 이르렀을 것.
3.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것.
4. 중혼이 아닐 것.
5. 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 직계인척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이거야. '이성끼리 해야된다. 동성은 안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
지금의 문제는 [법에는 없지만 그냥 안될 거 같아서] 정부에서 신고를 안받아주고 있는 상황일 뿐
동성의 혼인 신고를 받아주기 위해 뭔가 거창하고도 복잡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니가 말하는 [국가가 하긴 해야되는데 어떤 기본권은 보장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 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과
동성결혼 신고 받아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법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으니 신고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왕궁님아..

너도 지금보니 김조광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인 것 같어..

왜냐하면,

법률에 어떤 반대규정도 없다는 사실이 ..

국가로부터 그 제도를 구비해놓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진 않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나라가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해

어떤 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치자고..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영업행위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



너네들이 지금 내세워야 할 법률은

네가 가져온 법조문이 아니라,

민법 제813조라고..

너네들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의 시발점은

민법 제813조니깐 말야..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혼인의 신고는

수리하여야 하는데,

왜 수리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는 거지..



며칠전과 달리 내가

김조광수의 소송 퍼포먼스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야..



네 말처럼,

지금의 문제는 [법에는 없지만 그냥 안될 거 같아서]

정부에서 신고를 안받아주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

그런데 문제가 네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아.


법률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포섭할 수 있는 만능의 도구가 아닐 뿐더러..

옳든 그르든..

우리나라에서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판례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니?

그건 말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들의 확신 -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 이

헌법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늘 내가 이계덕 기자에게 시작한 질문은

그걸 전제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1. 동성애자 부부들이

법률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실질적인 피해나 과연.. 불이익이 무엇인가??


2. 정부는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데,

그러한 정부가

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

입장을 하나하나 모두다 세워놓고,

질의하는 하나하나의 국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제 오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계덕 기자의 대답을 기다려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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