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추 대표는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4월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