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1일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47)씨가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 문제가 된 세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편, 박 대통령의 장례식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며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