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내용
소방에서 실시한 화재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 전담부서 설치와 감정기관 지정·운영, 국가화재정보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
이상.
더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를 겪고 있는 소방관분들도 많고, 부상 소방관 8명 중 7명 자비 치료받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자비로 소방비품 및 장비를 구입해야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보람되게 일 할 수 있도록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김범석法 통과와 소방전문병원 건립, 정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