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