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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래 사기당했는데 범인잡아도 돈을 못받을수있다네요ㅠ.ㅠ
게시물ID : law_8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효주나은아라
추천 : 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12 16:39:59
헐 개멘붕..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무통장입금햇는데 물건안오고 연락두절-사이트폐쇄됏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고 담당자랑 전화했는데
 
범인잡으면 돈 받을수 있냐니까
 
범인이 나 돈없다. 줄 돈 없다고 하면
경찰은 돈을 강제로 뜯어낼 권한이 없다네요?
 
그냥 거기서 형사처벌하고 끝..
 
그럼 내돈은..?ㅠㅠ
 
오늘처음알았습니다.. 강제로뜯어낼줄알았는데..
 
내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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