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 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첫째로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한다.
모병원과 자회사가 분리가 될까? 한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어떻게 저질러지며, 지금도 숱하게 일어난다는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왜 현장 실사가 0.1%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병원의 돈은 영리 자회사의 돈이고 이 두 돈은 똑같이 생겼다. 자본에는 국경도 없는데 회계장부 하나 못 건너뛸까? 병원 자체의 영리 병원화는 필연적이다.
출처&상세내용: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862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을 완결짓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9일 오전 9시 30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며“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단은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사안”이라며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로 밀어붙였다.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의미한다는 진단이다.
출처&상세내용: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3306
너무 자세한 내용은 쓰기가 길어서 요약을 하고,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중요한건 박그네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두가지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서 의료민영화가 점점 더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