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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18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브레이카
추천 : 22
조회수 : 1091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6/12/15 19:14:51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 위증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국회위증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5년 이하. 1천만원 벌금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다 까발려지지 않을테니 위증도 성립 안될 것이라고?
진짜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초기엔 형법만 올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회위증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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