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교사 징계 기자회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확정판단 결과 보고 징계여부 결정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사법부의 최종판단 결과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도교육청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겪은 심정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교조도 즉각 논평을 내어 도교육청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사법부 최종판단 후 결정은 교육감의 권리를 지킨 당연한 일"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의 고뇌어린 결정을 환영하며,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와 우리사회의 민주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해 온 김상곤 교육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민선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한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의 오늘 결정을 빌미로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탄압을 자행한다면 경기 교육가족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달 말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남지부 전교조 전임자에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난 바 있어 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불가 방침은 교과부의 고발과 징계방침이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엄 대변인의 말이다.
한편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 간부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지난 2일 수원지검은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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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 본래 시국선언을 한 단체는 정계의 압력을 받거나 교사의 경우 징계를 받기 쉽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