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로 대한민국이 소란스럽다. 혹자는 남녀평등을 위하여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은 젊은 남성만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둘 다 틀린 주장이다. 왜냐하면 징병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아야하고(그 시기야 결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필수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모든 남성은 군복무를 해야 한다. 군대에서 개인의 신체는 그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정부에 헌신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또한 정부가 명령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 이런 징병제도의 징집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주장을 접하게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말이다. 이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이 몇 가지 존재하나, 이 중 두 가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