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 내에서야 바보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다음에서 운영하는 여성시대 카페는 엄염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음에서 운영중인 카페에 대한 문의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고객센터입니다.
오유를 호구로 보는 여성시대 카페를 합법적으로 페쇠가 가능하니 다음측에 우리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야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p.s.아래는 DC Inside의 유저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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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유로 [카페명] 의 다음서비스 약관, 다음카페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해당카페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카페내에 가입시 신분증과 사진 / 필적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수많은 성매매/낙태/불법저작물 공유/특정 연예인 비방 및 루머생산/명예훼손/성희롱 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을 등록하고있으며, 카페의 폐쇄성을 무기로 카페 게시물을 이용하여 특정사이트(네이버, 아고라, 등)에서 여론조작을 모의/실시하였다. 이는 다음서비스 약관 및 다음카페 규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인터넷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써 이런 악의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해당 카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터넷문화를 저해하게될것이며 해당 카페의 문제점이 몇년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카페로 선정한 다음카카오 그룹역시 방관자로 인식된다.
다음서비스 약관
제 13조 (회원의 의무)
1항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2항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낙태, 성매매, 특정연예인 비하 및 여론조작, 악의적인 연예인 루머 생산 및 배포, 성희롱발언 등 사회와 인터넷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였으며 카페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시판을 생성하는 등 개선/시정할 노력이나 행동을 하지않았으며 이는 곧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관하고 조장하는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카페 규정
제 6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1항(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2.불법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3.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5.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10.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Daum 서비스약관, Daum 카페 운영원칙 등에 따라 회사가 게재를 금지한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 해당카페는 낙태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게시판을 개설하여 음성적인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게시판을 만들고 불법적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개선하지않은 카페 역시 이를 방관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카페 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공유/배포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음란동영상을 수집/보관하였으며 해당게시판 열림이 가능한 아이디만 가지고 있다면 청소년 그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및 시청할 수 있게하였으며 게시판을 개설한 카페가 이를 조장하였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2009년 카페 개설 시점부터 지금까지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성적취향등을 마치 사실인양 루머로 제작/배포하였으며 특히 네티즌들에게 특정 연예인이 성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큰 역할을 하였고 해당 연예인이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루머배포 및 게시를 멈추지않고있다. 이는 연예인이기전에 사람으로써 존중받고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하는 행동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이라 보여진다. 위에서 열거한 수많은 행위들은 다음서비스 약관과 다음카페 규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행동으로써 이에 가장 큰 책임은 이를 방조한 카페와 다음카카오 그룹에 있다고 보여진다.
제 8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3항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제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및 기타)를 강제 폐쇄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2항 (카페 회원은 본 약관이나 Daum서비스약관, Daum 카페 운영원칙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카페 내에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해당카페는 다음카페 규정 제 6조 1-2항에 위배되는 게시물, 동영상등을 지속적으로 게시 및 등록및 보관하였고 해당카페내의 게시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지금시점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카페 역시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이나 움직임,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수많은 규정위반 사례를 사유로 다음카페 [카페명]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제재를 요구하는 바이며 다음카카오에서 카페규정에 의거한 제재를 내리지 않을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래창조부, 보건복지부 등 해당카페의 위법행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각 언론사 등에 해당사실을 제보하여 해당카페의 위법행위와 다음카카오 그룹의 방관행위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