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청구인들,
즉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다고 했다. -> 절차상 문제 없고, 위법 아님
이강국 소장,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이
청구인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4명의 재판관은
‘위법하되 무효는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 절차상 문제 있으나, 위법 아님
헌법 재판소 9명중 나머지 3명의 재판관들(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 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함
결과 6:3으로 합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