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관의 채용 기준(체력)이 남녀가 다른건 정말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만큼 우리는 남녀의 객관적 체력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체력차이도 현격한 여자를 군인으로 징집하는것 보다 각자의 차이와 특성(?)을 활용한 방법은 어떨까요. 전국의 20~30여성(군 징집연령과 동일)에게 1~2년의 유아 보육교사를 의무화 시키는겁니다. 급여는 현역 군인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거죠. 직장맘들은 치솟는 사교육비와 아이 돌볼곳이 없어 경력을 단절하는 마당에 대체인력을 효과적으로 충원할 수 있고, 남녀의 국방의무 차이를 어느정도 상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