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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치후원금 10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NO!! 세액공제입니다.
게시물ID : sisa_8165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름
추천 : 9
조회수 : 11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2/13 16:20:53
연말정산.jpg

내가 사랑하는 정치인에게 커피값,밥값 아껴 후원하는 알흠다운 풍토가 자리잡고있는 이 마당에~

흔히들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안내받고 있는 내용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연간 10만원까지는 그대로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10만원을 초과해서 후원할 경우 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선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이는 월급쟁이들이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계산해 환급 또는 추징을 하는 과정입니다.

-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할 세금전체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려받는 세금)
- 소득공제란? 나의 연간 총소득에서 해당금액만큼은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10만원 후원시 10만원 세액공제 / 30만원 후원시 10만원+20만원의 15%인 3만원 = 총13만원의 세액공제

깨끗한 정치후원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세금도 돌려받읍시다!!!!!

아래는 저의 후원내역 잇힝~~~ 
정치후원금센터 https://www.give.go.kr/portal/main/main.do 를 이용하면 카드사 포인트로도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용~

후원내역.jpg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204&efYd=201610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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