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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매장 물품을 정기적으로 빼돌리다 발각 됬습니다
게시물ID : law_8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포같은년
추천 : 1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6/05 2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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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은 지난 화요일에 터졌는데요. 작년 부터 매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 일을 하던 도중에 몰래 몰래 매장 물건을 빼돌려 왔던것이 발각 되었습니다.
(발각된 과정도 좀 어이없는게 휴게실 쓰레기통 주변에 물건을 숨겨 놨었는데 그걸 다른 직원이 발견해서 우연치 않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해당 직원이 나이도 어리고 하여 정상 참작하려고 그동안 훔쳐간 매장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려 했습니다. (훔쳐간 물건은 해당 직원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도난 품을 그동안 친구들에게도 주고 본인도 실생활에 이용했더라구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당 경찰서에서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직원이 미성년자라서 직원의 부모를 소환 하게 되었는데, 경찰을 가든 뭘 어떻게 하든 자기는 합의 못해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덧붙여 자신의 자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경미하게 받게 되고 그 처벌을 받는것 조차도 본인은 상관없으니 그냥 고발 하라고 하였습니다. 황당하지만 그날 사건을 접수하고 일단락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노동청에서 해당 직원관련 문제가 생겻으니 출두하려며 문자가 왔습니다. 황당하지만 아직 월급 일도 아닌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멘붕이 온다고 하네요. 1년여간 믿고 베풀었던 것도 배신당한 기분인데 이제 그의 부모까지 상대해야하나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사건은 강력계에서 진행중이고, 월급다 해도 직원이 도난한 물건의 가격의 30%도 채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번달 월급으로 정리하려고 했으나 그것 역시 불가피 하군요.
이런경우 월급 지급을 하고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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