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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22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uin★
추천 : 2
조회수 : 21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4 07:14:54
투표용지 접으면 찍은 것이 반대편에 찍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표과정에서 그런것이 명백하다면 유효표로 인정하긴 합니다만 사람이 보는 시각은 제각각일수도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는게 좋습니다.
고로 투표용지는 '세로'로 접으면 됩니다.
(교육감은 가로가 되겠네요 )
같은칸에 두개(라인기준) 찍어도 유효표로 간주 하거든요.
마지막 개표요원으로 간게 저번 지방선거였으나 이기준이 바뀌거나 하진 않았을 듯합니다.
투표는 나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주변에 투표 안한다는 친구 있으면 밥이든 술이든 소개팅이든 무슨수단을 써서라도 낚아서 꼭 투표하게 하세요..^^
소중한 한표를 행사 안하면 아깝자나요...
전 한숨 더자고 개표하러 갈랍니다.
공명정대하게 일하고 오겠습니다.
오유님들도 투표 무사히 마치고
웃으면서 개표방송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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