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관련 문자가 사방에서 날아오죠? 저도 방금 서울시민인데 경기도 교육감은 변희재가 미는 조전혁이라며 문자가 날아왔네요.
대부분 선거법은 지키고 있기에 그냥그냥 넘어가다가, 이번 것은 선거법을 개무시 하길래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1. 단체문자는 후보 당 5회 가능 - 선거 중 한 후보가 보낼 수 있는 단체문자는 5회입니다. (선거마다 차이가 있어서 확실하진 않으나..)
2. 문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선거운동정보'라는 글귀('선거정보'라던가 하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애교로 가능 함) 나) '수신거부'방법에 대한 명시 (수신거부 번호를 보통 넣고 있음) 다) 캠프의 대표번호, 혹은 후보자의 대표번호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등록된 번호여야 할겁니다. 대부분 발신번호에 이를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