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첫 투표인 슴한살 잉여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보니 시도의원 후보들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화합, 통신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1999년 10월에 징역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받고
2000년 8월에 사면된 사람인데......
국보법 위반이면 간첩?아닌가요ㅠㅠㅠㅠ
아니면 간첩으로 몰린건가....??!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고.....하...
감도 안잡힘.....ㅠㅠㅠㅠㅠㅠㅠㅠ
제 지식이 짧은지라.....도움요청해봅니다ㅠㅠㅠ
(매일 폰으로 쓰려다 본인삭제금지 체크가 안되길래 컴ㅇ,로 올려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