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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게시물ID : law_8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개새끼
추천 : 1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01 19:10:54



정식으로 선임을 받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

의뢰인을 위한 최선책을 조언해주는 법률가들과 ..

인터넷게시판에서  아는 척하는

저같은 사이비들은

같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질문자와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시는 분을 위해 최선의 조언을 한다는 것은

자격을 갖춘 법률가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학도의 지식과 양심으로..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인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저 스스로도 그 선을 넘어가지 않나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짧은 지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제가 아는 법률지식을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답변이 공개되어 있고..

혹시 제 답변 중에 제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메일을 통한 질문은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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